0점ㆍ성적 미제출 탈북민 231명에게도 교육지원금 지급
0점ㆍ성적 미제출 탈북민 231명에게도 교육지원금 지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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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성적이 0점이거나 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탈북민들에게 교육지원금이 2억4000만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이 0점이었지만 사립대 교육지원금을 받은 탈북민은 지난 2014∼2018년 130명이었다. 총액은 1억514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101명의 탈북민은 성적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 성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9632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231명이 2억477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사립 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사립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탈북민을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의 반액을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이 올해 3월 실시한 특정감사에 따르면 일부 학생(5명)은 ▲수업을 수강하지 않음 ▲학기 중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등 학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원된 교육지원금을 ‘당시 감사일(2019년 10월)'까지 해당 사립 교육기관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민 교육지원 안내’에 따르면 ▲사립 교육기관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의 출석자료 등을 증빙으로 재단에 제출▲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 학습포기 의사를 표시하는 등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재단에 통보해 학습비를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 교육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학생이 제대로 학습수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을 통일부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지원임에도 기본적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통일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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