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청소년 10년간 63명
음식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청소년 10년간 63명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10.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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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청소년이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숨졌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업에서 산재 사고를 당한 청소년은 3천9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 피해자는 25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배달 플랫폼과 같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배달을 중개하는 업체가 오토바이 등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의 산재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 감독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봤으나 노동부로부터 '조치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력을 동원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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