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이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임시대리 대사(외교직급 1등 서기관)가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며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국내 입국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극비리에 국내 입국해 부인과 함께 체류 중이지만 이탈리아에 남아있던 미성년 딸은 북한으로 송환됐음을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외교부가 확인했다.
전해철 의원은 북한이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7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성길 전 대사대리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6일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 첫 보도가 나오기 전에 정보위 여야 간사들에게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후 대사대리를 맡았고 2018년 11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종적을 감췄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경우 탈북한 외교관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며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농촌으로의 추방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의 극단적인 처벌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