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위 SNS 표현 논란 3인 면직처분...여권 등서도 “운동권 군인 비하 부적절” 비판
국민의힘 청년위 SNS 표현 논란 3인 면직처분...여권 등서도 “운동권 군인 비하 부적절” 비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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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사진=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가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지도부 소개 글이 부적절 표현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해당 인사들에 대해 면직처분을 했다. 국민의힘 청년위는 2030세대 소통과 청년 정책 반영 등을 위해 구성한 당내 청년 기구다.

국민의힘 청년위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지도부 소개 글을 올렸다.

주성은 청년위 대변인은 게시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이라고 썼다. ‘어머니가 목사님’이라는 추가 정보도 게재했다. 현행 헌법 제20조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금비 국민의힘 청년위 기획국장은 게시물에 “2년 전부터 곧 경제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곱버스 타다가 한강 갈 뻔함”이라며 본인을 소개했다. ‘한강 갈 뻔함’이라는 말은 주로 주식 투자에 실패해 한강에 투신한다는 의미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쓰인다.

'곱버스'(곱+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하면 그 하락분의 2배로 수익을 내는 증시 상품을 의미하는 은어다.

이재빈 인재육성본부장은 “난 커서도 운동권처럼은 안 될란다”고 썼다. ‘인생 최대업적’으로 “육군땅개알보병 포상휴가 14개”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은주 청년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이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제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기본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표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노고와 헌신을 폄훼하는 육군 사병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울러 운동권 폄하 발언 역시 운동권 전체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힐난하는 표현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후보도 “최근 국민의힘 청년위원들의 소개글을 보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군을 비하하는 표현에 자살을 희화화하고 심지어 한 위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문구로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대한민국 제1야당 당직자가 버젓이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없는 행태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데까지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어떤 자정작용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심지어 특정 종교의 뒤틀린 교리와 공당이 만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해 최근 SNS상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2인(이재빈, 김금비)에 대해 각각 면직처분하기로 협의했다”며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된 주성은 씨에 대해선 당 중앙청년위원회 대변인으로 내정된 상황이었으나 내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과 변화의 행보에 멈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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