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까지 접수, 1명당 1점 최대 1,400천원까지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가의 창작미술품을 구입한다.
다만 구입한 미술품의 사용처는 아직 미정이다.
충북도의 미술품 구입 대상 신청자격은 ▲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 19세(1990년 9월 22일 이전 출생)이상 39세(1980년 9월 22일 이후 출생)이하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과 2020년 한국예술복지재단과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창작미술품 구입신청은 1명당 1점으로 매도희망가는 최대 1,400천원이다.
미술작품 구입심의회를 개최해 구입작품 및 매도신청 가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작가의 매도 희망가격과 미술작품 구입심의회의 평가금액이 상이할 경우 협의해 가격을 결정한다.
오는 29일까지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며 문의는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4)로 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 후 미술품 인도 및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은 충북도에 귀속하고 충북도는 대금 지급 완료 시부터 구입 작품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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