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석전 신속지원' 재확인 “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
기재부 '추석전 신속지원' 재확인 “선지급·후확인 절차 도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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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지원금에 대해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오늘 제출할 4차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사업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릴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 국세청에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시는 분들은 매출 증빙을 특별히 초기에 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정보를 갖고 지급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 갖고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거나 이런 분들만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선지급을 하는데 부가가치세 하반기 신고실적이 없는 분들은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조금 더 제출해야 하는 차이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가 생명이다. 가급적 추석 전에 집행해서 도움이 절박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고, 지금 정부는 추경이 국회 통과가 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추경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고와 프리랜서, 청년 등 구직자, 저소득 위기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많은 논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야 될 일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이 추석 전에 집행되기 위해선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상당히 바쁜 일정을 갖고 추경심사를 해야 한다”며 “야당도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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