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
김현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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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요건이 안 돼서 청약을 못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 무주택 기간이 짧으니까 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에 잘 안 된다’는 걱정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7ㆍ10 대책을 할 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해 줬다”며 “가점이 낮지만 맞벌이어서 소득 요건에 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가점이 낮고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로 신청 요건을 확대했다.

민영주택 소득요건도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선 기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에서 최대 130%(맞벌이 140%)로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오는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번에 사전청약하는 물량 6만 호 중에서 절반이 넘는 3만3천 호가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 물량”이라며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이런 완화를 해 주면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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