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피해 등의 영향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추석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개정·시행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이후에 선물을 받더라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하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시적 완화에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현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규정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단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방문과 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농축수산업계와 농협, 수협 등 농어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수협에서도 “권익위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 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농축수산물 업계뿐 아니라 다른 어려운 업계에도 이런 정책들을 펴 여러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