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영업자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 2조 육박 "추석전 한번 더"
특고·자영업자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 2조 육박 "추석전 한번 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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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1조 5100억원 예산에 더해 신청이 폭주하면서 예비비를 활용해 4000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99.9%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8월말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자료 보완 등 절차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고용부는 이번달 초까지는 지원급 지금을 모두 완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한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려된 4차 추경을 통해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하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지급 금액, 지급 대상, 요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간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 총 3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특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재차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지난 4일 기준 1조9654억2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114만명)보다 약 62만명 많은 176만3555명이 신청했다. 이 중에서 신청 취소 인원과 중복 신청을 정리해 총 신청 인원은 175만61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75만4934건(99.9%)의 심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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