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형법 148조와 강상죄,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
[기자의 눈] 형법 148조와 강상죄,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부부
  •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 승인 2020.09.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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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992년 운 좋게 미국 연수를 간 적이 있다. 미국은 심심한(?) 나라라서, 밤에 티비를 트니 죠지 부시와 클린턴의 대선 토론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가족(패밀리)의 중요성을 계속 들먹이는 클린턴, 당시에는 '당연한 걸 싱급게'라고 생각하고 지나 갔지만 이후 미국의 가정 문제에 관심이 갔다.

신라 화랑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보면 부위자강 군위신강.. 부자가 군신보다 먼저 나온다. 요즘이라면 자한당이 가만 있지 않을 테지만 가족을 국가보다 우선시했다고 봐야 할까? 우선순위 문제는 아니라 해도 이미 유교의 세계관에서도 질서의 위계에서 임금이 백성의 행복에 대한 배려로 용납될만 했던 것 같다.

강력한 노예제 국가였던 로마가 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예들이 가정을 이룰 수 없어 인구의 재생산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복전쟁을 통해 끊임없이 노예를 확보해야 했던 로마는 한계에 이르자 쇠잔해 갔다.

법을 잘 모르지만 조선의 경국대전에도 근친관계에 불리한 증언을 금지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른바 강상(綱常)의 죄다.

근친간의 正義를 지키는 것이 유교의 가장 근본이라고 봤을까?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 싶을 때도 아들이나 동생을 잡아 국문한 사례는 없지 않나 싶다.

아내에 대해 남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은 재판의 결과를 떠나 우리의 인문학적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흠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조국이 148조(증인의 증언거부권)를 거듭 들먹인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인륜파괴'라는 검찰의 과오에 대한 반발이라고나 할까? 대명천지 21세기에 형식논리에 그치고 있는 법조계의 현실에서 언론의 조롱거리에 그치는 외로운 외침이 아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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