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추진 "부동산시장 이상거래ㆍ불법행위 대응 총괄"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추진 "부동산시장 이상거래ㆍ불법행위 대응 총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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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ㆍ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현행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내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9월 중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인력은 국토부ㆍ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 인력으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우려도 있으나,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 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기존의 역할에 그쳐선 안 된다. 애초에 시장교란이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시장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투기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시장참여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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