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LTVㆍDTI 보다 DSR 규제방식 전환 필요" 이색 주장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LTVㆍDTI 보다 DSR 규제방식 전환 필요" 이색 주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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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218%, 주담대 7.8% 증가
사진=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2%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 35% 이상, 신용대출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LTV가 70%였으나 지금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분은 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은 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LTVㆍ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돼 사실상 다른 형태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 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었음에도 정부는 LTVㆍDTI 규제 방식을 계속 고집해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다”며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규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말에 DSR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대출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총량규제 형태로 규제해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15%를 넘지 않고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라는 총량규제 방식이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개별대출에 DSR규제를 도입했으나,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오기형 의원은 “이제는 주택가격 기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총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 규모를 제한하는 DSR 제도를 기본 부채관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 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반드시 법규로 규율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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