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여부 21일부터 화환 앞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화환 재사용'여부 21일부터 화환 앞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8.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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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상호·전화번호 등

화환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일 제정·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생화를 다시 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과 표시 방법을 담았다.

재사용 화환은 '재사용 화환'이라는 문구 아래 판매자 등의 상호, 전화번호를 적어 화환 앞면에 달아야 한다. 리본을 부착할 경우는 리본 왼쪽 상단에 적도록 했다.

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도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적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시행령·시행규칙은 화훼산업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 범위, 방법을 구체화했다.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시행하고 그 결과와 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은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과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 육성 및 발전 가능성,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포함했다.

또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의 생활화와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 구조와 취약한 수출 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이번 법 시행은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 화훼 농가 관련 업계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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