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홍남기 “양측의 기회비용 등 모두 고려”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홍남기 “양측의 기회비용 등 모두 고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8.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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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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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내려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 수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월차임 전환율이 변경된(2016년 11월) 이후 금리, 임대차시장 등이 크게 변화돼 금번에 월차임 전환율 개정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이 모두 공감했다”며 “월차임 전환율은 임차임과 임대인 양측을 균형되게 고려하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 등을 감안해 2.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새 전환율은 현행 4.0%<기준금리(0.5%)+3.5%>에서 2.5%<기준금리(0.5%)+2.0%>로 바뀐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5억원짜리 전세에서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1억원을 월세로 받겠다고 한다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1억원에 4.0%를 곱해 나온 400만원에 12를 나눈 33만3000원이 월세가 되지만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20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홍남기 장관은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 (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월 21일)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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