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성폭행하고 버젓이 돌아다니던 범인이 오빠에게 들켜 뒤지게 맞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폰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