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쓰레기 불법 투기 ZERO, 클린도시를 꿈꾸다!
전주 완산구, 쓰레기 불법 투기 ZERO, 클린도시를 꿈꾸다!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0.07.3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책하고 싶은 공원,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은 나부터 ‘실천’

전주시 완산구는 천년고도의 찬란한 도시를 열어가는 전주 시대에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쓰레기 불법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으로 이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 『생활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 를 위한 홍보 캠페인 실시

완산구는 올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배출시간제 준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내용으로 홍보 캠페인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인식하는 전봇대, 골목길, 재활용 분리수거함 주변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불법 투기 경고판(70건), 현수막(34건)을 설치하는 등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택배가 증가하는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늘어나는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기동처리반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및 배출시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주거환경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 쓰레기 무단 투기현장을 담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사진전 개최

효자동 장성공원 일원 등 공원 및 청소 취약지 5개소에서 불법 투기 쓰레기가 적치된 모습을 담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사진전은 주로 주택가 인근의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현장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대형폐기물 불법 투기 등 쓰레기 상습투기 현장의 청소 과정 전후를 비교해 보여주는 4점의 사진 전시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법 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무단 투기행위 감소를 유도하고자 진행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산책하고 싶은 공원, 걷고 싶은 골목길 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 투기 지역을 순회하며 지속적으로 게릴라 사진전을 개최하여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 변화를 이끌어 상습 취약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 실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상반기에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야간단속을 총 8회 실시하여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 계도하였으며 불법 투기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18건, 372만 원)을 했다.

▣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강화

생활쓰레기 상습투기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188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불법 투기 사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부과 추진

완산구는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68건 ▲간이보관기구 및 야간 단속 30건 ▲ 감시카메라 및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30건 ▲기타 불법 소각 2건 등 쓰레기 불법 투기자 130건을 적발하여 2,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향후에도 매월 2회 이상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불법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 공한지·사유지 청결명령을 통한 사전예방 안내

「폐기물관리법」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완산구는 올해 공한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유지·공한지 방치폐기물에 대해 청결유지 법률 안내(18건) 및 청결명령(3건)하는 등 청결 유지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폐기물 적치 우려가 있는 사유지·공한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에게 자체 정비촉구 안내문 발송하고, 정비를 촉구하는 계도를 통해 불법 투기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30일 “특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는 동시에,

청정 완산구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단 투기를 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 엄중한 단속과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상습투기지역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