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국회 문체위,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법안 여야 합의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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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 목적에 ‘국위선양’을 삭제해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고, ‘체육인 인권보호’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8월 5일에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 등 신고인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우려 지점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불공정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가 퇴직하더라도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징계절차를 완료하도록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종전에는 퇴사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돼 관련 정보가 징계정보시스템에 제출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종환 위원장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체육계 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체육계에 만연한 구타와 폭행· 폭언 등의 잘못된 관행를 뿌리뽑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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