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국회 통과..미통당 "장외투쟁" 가능성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국회 통과..미통당 "장외투쟁" 가능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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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정의당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세입자 그리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투기세력의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은 속도가 생명이다.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나타났다”며 “21대 임기 개시부터 보이콧으로 시작한 미래통합당은 지금도 반사이익만 노리고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더이상 주택시장 과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11월로 넘어간다”며 “8월에 결산심사가 있고 9월에 대정부 질문, 예산안 제출, 10월 국정감사, 이렇게 국정 일정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있어서 조속한 시행을 위해선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야당이 이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시기적으로 볼 때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속도도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소위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입선출도 지키지 않은 채 자기들 법만 빼내서, 한 제목의 법안들은 병합 심리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벌써 전월세 3법에 대해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소급 적용해서 헌법 원리도 깨뜨린 채 더 혼란만 가중하는 일들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장외투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며 “지금 폭우가 내려서 전국이 비상상태고, 휴가철, 여름 더위도 겹쳐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방식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태가 여기저기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만들어 낸 부동산 법을 갖고 성공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례가 많다. 그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임대차 3법은 코로나19와 주거불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절박성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2년 계약에 2년을 더해 4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인가구 중위소득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이 걸리는 현실에선 주거불안 해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전ㆍ월세 상한제 5%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오가는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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