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완전 해제 "미사일 강국 발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 완전 해제 "미사일 강국 발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29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돼 "미사일 강국"이 될 발판이 마련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된다”며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7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ㆍ개발하고 생산ㆍ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는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세 가지 분야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우주발사체 분야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총 역적’(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을 ‘1백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000~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러한 제약 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ㆍ감시ㆍ정찰 능력 비약적 발전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 마련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종 2차장은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췄음에도, 그리고 50조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아직도 군용 정찰 위성은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ㆍ감시ㆍ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차장은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제거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도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연료형, 고체연료형, 하이브리드형 모두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 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됐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