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홍남기 “2분기 경제피해 저점 돌아 3분기 반등 총력” 장담
[2020년 세법개정안] 홍남기 “2분기 경제피해 저점 돌아 3분기 반등 총력” 장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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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2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반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장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3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기본 축을 두고 이번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자 했다"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상향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신설 등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재의 복잡하고 상이한 과세 방식이 쉽고 단순해져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보유 과세 강화 등에 대해선 ”이번 대책을 반드시 조속히 입법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늘어나는 세수는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676억원에 불과하다. 이 점을 감안해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 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 세수가 늘어난 부분만 보고 증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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