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시험 응시자도 최대 21만원 면접비 지급
경기도 공무원시험 응시자도 최대 21만원 면접비 지급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0.07.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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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무원시험 응시자에게도 최대 21만원의 면접비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지원 조례안’을 마련, 오는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안에서 면접비 지원 대상으로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 주관으로 치러지는 일반행정직·임기제 등 모든 채용시험에 면접비 지급이 적용되고, 시·군 자체적인 채용시험은 제외된다.

공무원시험 면접비는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연간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000원, 최대 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해 구직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청년면접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8~39세 도내 거주자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청년이다.

도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응시자당 연간 1회 응시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 소요예산은 연간 1억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취업준비생 면접비용에 대한 지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실비 지원 근거는 미비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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