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 남북 국회회담 개최 공식 제의”
박병석 의장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 남북 국회회담 개최 공식 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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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박병석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한 경축사에서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 한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자”며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면서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이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내자.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한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제헌절 72주년 기념일이다. 4년 전 촛불혁명의 으뜸 구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며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해 온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가 담긴 헌법이 태어났다. 그날의 정신은 '국민 주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였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그 정신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자유'가 부정되고 있다. 부정된 자유는 정의를 훼손한다. ‘내 편’을 지키기 위해 ‘네 편’을 공격하는 사욕이 공적 의무를 짓밟고, 검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만들기 위한 법치주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삼권분립이 ‘삼권일체’가 된 지 오래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지켜 나가야 할 3부(府)가 국민을 기만하고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역사의 후퇴다. 민심에 대한 배반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가의 기본은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철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전 20대 국회 개헌특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의당 역시 지난 개헌특위에서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도입, 평등권에서의 차별금지 영역 확장, 국회 구성의 비례성 준수, 노동자의 경영참여권 명문화, 이익균점권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박병석 의장의 말대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된다면 위와 같은 진보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돼 논의돼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위한 조문이 헌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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