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금융세제개편안에 "개인 투자자들 의욕 꺾으면 안 돼"
문재인 대통령, 금융세제개편안에 "개인 투자자들 의욕 꺾으면 안 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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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하 금융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청외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와 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다.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금융세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할 방침이다.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20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023년)에도 단계적으로 과세할 방침.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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