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SPV,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 개시
한은 SPV, 24일부터 회사채·CP 매입 개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7.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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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 8조 대출 의결

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기구(SPV)가 다음 주 10조원 규모로 본격 가동된다.

재원 10조원 가운데 8조원은 한국은행이 대출한다.

17일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인 설립 등기를 끝내 공식 출범한 SPV가 다음 주 회사채와 CP 매입에 나선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SPV 선순위 대출 한도와 조건을 의결했다. 대출한도는 총 8조원으로, 총 4차례로 나눠 대출한다.

다음 주 실행될 첫 번째 대출 금액은 1조7천800억원이고,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해서 정한다.

대출 기간은 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고, 담보는 SPV 전체 자산으로 잡는다. SPV 재원은 한은 대출과 산은 출자금 등을 포함해 우선 3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나머지 7조원은 자금을 요청하면 대출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SPV는 오는 24일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 매입(5월 20일∼7월 13일)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이다.

 

SPV는 매입 대상에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한다. 포트폴리오 비중은 우량채 30%, 비우량채 70% 수준으로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발행물을 중심으로 매입하되,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면 유통물도 매입한다.

2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은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회사 발행물, 금융회사가 채무보증한 PF-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도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발행물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여력 확보, 여전채 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다른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서 매입한다.

매입 증권 만기는 회사채가 만기 3년 이내, CP가 만기 3∼6개월 이내다.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사들이고,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미매각 물량을 매입한다. CP·단기사채는 SPV가 발행 CP를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설정한다. SPV가 시장의 투자 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매입 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자산보유기간(3년)과 청산기간(6개월)을 포함하면 SPV는 총 4년간 운영된다.

SPV 이사회에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사회 자문기구로 투자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투자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인, 산은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1인, 산은 부행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투자 대상 선별, 투자 등 업무는 SPV가 산은에 위탁한다.

한은은 동일 기업 및 기업군 매입 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출 조건을 내걸었다. SPV에 대한 대출은 특정기업이나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회사채·CP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SPV는 손실이 예상되면 한은과 향후 운영 방향을 협의해야 하고, 회사채·CP 상환, 매각 등으로 SPV의 운용 규모가 축소되면 한은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조기에 갚아야 한다.

SPV는 한은이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우량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 여건은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비우량채 투자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BBB 등급 이하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은 지난해 6월 353.3%였는데 올해 6월에는 178.0%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영향을 받은 비우량등급 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미매각 우려 등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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