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결합 불발 가능성 높다..정부, 플랫폼 기업 갑질에 압박 강화
배민-요기요 결합 불발 가능성 높다..정부, 플랫폼 기업 갑질에 압박 강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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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외협력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외협력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2위인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13일 온라인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갑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두 업체의 기업결합이 불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지난해 12월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다. 인수하는 투자자 지분 87%는 힐하우스캐피탈,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두 업체 간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7일 두 업체 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이미 현재도 3개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9%에 달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이번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될 경우 더 큰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철저한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7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 안 그래도 배달앱을 통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기업의 매출과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며 “1~3위 업체가 시장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도 수수료의 일방적인 변경 등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에 속수무책인데 하나의 회사로 기업결합이 진행되면 경쟁은 사라지고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도 중소상인들은 배달 플랫폼 기업과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배달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고유의 영업권, 권리금 등을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기회 등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현재의 독과점 구조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안 내용에 대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 주문 또는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배달 음식점이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 민족 서비스 이용 약관’ 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말했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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