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 파기환송으로 '구사일생'
'정자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 파기환송으로 '구사일생'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7.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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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사진) 경기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심에서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처리했기 때문이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특히 IMF 이후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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