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광기금 매출액 기준으로 개정" 7개 폐광지역 요구
"강원랜드 폐광기금 매출액 기준으로 개정" 7개 폐광지역 요구
  • 정태수 기자 jts1962@hanmail.net
  • 승인 2020.07.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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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강원 태백·정선·영월·삼척,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들이 강원랜드의 폐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폐광기금 적립 기준이 현재 이익금 기준이라 올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원랜드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폐광기금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정기회에서 폐광기금 납부액 산정방식을 현행 이익금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 개정 등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강원랜드의 매출액의 10%를 관광기금으로, 폐특법은 이익금의 25%를 폐광기금으로 각각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기금은 국내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재원이고, 폐광기금은 강원 태백·정선·영월·삼척,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개발사업 재원이다.

폐특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설립이후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을 더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강원랜드가 납부한 관광기금은 2조1천50억원인 반면 같은 기간 폐광기금 납부액은 1조9천295억원이다.

문제는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타격을 입은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은 전혀 적립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관광기금은 최소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선군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도 "폐광기금은 이익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경영상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국가 주도의 석탄 산업 구조조정으로 황폐화한 폐광지역 개발·지원 공공재원인 폐광기금을 순이익에 묶어 두는 것은 소극적 재정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기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고, 강원랜드가 내는 관광기금도 폐광지역의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강원랜드 설립 취지인 폐광기금이 관광기금보다 적은 것은 납부액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폐광기금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생긴 강원랜드의 재원을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진흥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만큼 현행 폐광기금 적립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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