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잃어버린 우리아이를 찾을 수 있는 ‘코드아담’
[독자기고] 잃어버린 우리아이를 찾을 수 있는 ‘코드아담’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0.06.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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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진(장수서 여성청소년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한 번쯤 아이를 잃어버리고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35초면 부모의 시야에 사라진다고 한다. 35초는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무척 짧기만 하다.

이런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실종아동에 대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실종아동의 예방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드 아담제’를 시행했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아담 월셔(당시 6세)라는 소년이 실종돼 살해된 사건 후 실종아동 발생 시 대중이 운집하는 백화점 등에서 초기단계에 시설 자체 모든 역량을 총동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대규모 점포와 축제장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이 코드 아담 제도 적용 대상이고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적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에게도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코드아담 절차는 실종신고 접수(직원에게 신고)-즉시 모든 출입구 봉쇄(아이나 유괴범이 출입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함)-안내방송 및 경보발생-수색조 집중수색-수색을 시작한지 10분이 지나도 실종된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타격대 등 동원해 경찰에서 수색 등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실종아동이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코드아담’에 관심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이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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