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 나도 가입해볼까?…17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청년저축 나도 가입해볼까?…17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7.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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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저축 모집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청년저축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저축 모집은 차상위 계층의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저축 모집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15∼39세 청년이다.

청년저축 모집 신청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돼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또, 청년저축 모집에 따른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씩 총 3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저축 모집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나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가입을 청년저축 모집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저축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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