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도 못 막은 최숙현 선수의 죽음..."하루전 진정 확인"
인권위원회도 못 막은 최숙현 선수의 죽음..."하루전 진정 확인"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7.0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故) 최숙현 선수가 지난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인권위원회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로 뛴 23세의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故) 최숙현 선수 측은 그가 사망하기 하루 전 폭력 및 가혹행위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선수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5일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에 냈다. 최 선수는 이튿날 새벽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 선수의 가족이 지난 2월에도 관련 진정을 냈으나 형사절차를 밟기 위해 취하했다고 전했다.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최 선수는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굶기는 행위, 구타 등이 피해 사례로 알려졌다. 팀닥터가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양선순 부장검사)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