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가능…지방의원 겸업 의무공개
5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가능…지방의원 겸업 의무공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7.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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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겸업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장이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사임 권고를 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공공단체', '관리인'의 개념이 불명확해 별도 유권해석에 의존해왔고 사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겸직신고도 외부 미공개이고 사임권고는 재량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했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는 매립지 등 새로 만들어진 땅은 위원회를 거치지만 그 밖의 경계조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만 정하게 돼 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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