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 강행 의지
청와대 “공수처 출범 시한은 7월 15일" 강행 의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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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 출범 반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시한은 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법 절차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강민석(사진)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드렸다. 이와 관련해서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공수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을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 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반박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올 1월 14일 공포됐다. 공수처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강행 수순’이라는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선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강행을 하느냐.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같은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가 눈에 훤하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미래통합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민석 대변인은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다.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다.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미래통합당은 지금의 날치기 공수처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 우리 당이 함께 했다는 듯한 청와대의 궤변에는 더더욱 동의가 어렵다"며 ”2019년 12월 30일, 제1야당을 패싱한 채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민주당과 민주당이 ‘자투리’로 만든 4당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히려 입법부를 폄하하는 것은 공수처 관철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을 ‘조연’으로 만든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우리 당은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답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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