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운영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대상 포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운영 대규모점포 의무휴업 대상 포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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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주 의원실 제공
사진=이동주 의원실 제공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26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각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일수는 매월 이틀로 현행 유지된다. 더불어 면세점 역시 대규모점포에 포함하고 시내면세점의 경우 매월 하루의 의무휴업을 적용받는다.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등은 지역상권 영향이 크고 ‘빨대 효과’로 원거리 상권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일부 전문점의 경우 전문 취급 품목뿐 아니라 다양한 식료품, 공산품 등을 취급하면서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상생과 함께 제도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에 포함됐다.

면세점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설치되지만, 매장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이뤄짐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의무휴업 대상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도 준대규모점포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식자재마트 형태의 점포나 SSM(Super SuperMarket)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공급점 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출점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등록 절차를 밟게 된다. 또 각 지자체장은 해당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대형 전문점, 면세점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은 지속가능한 유통업 상생의 길”이라며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의무휴업 제도의 문제가 아닌 무리한 출점과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사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휴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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