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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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사진=윤재갑 의원실 제공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사진)은 25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혜택 연장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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