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규정 명문화 법률안 발의
미혼부 출생신고 규정 명문화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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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백혜련 의원실 제공
사진=백혜련 의원실 제공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25일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미혼부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母)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 신고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다수의 경우 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5%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부득이하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법이 신속히 개정돼 아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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