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사진)은 2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 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해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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