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독단적 인사치레' 강릉시장 검찰에 '철퇴'
'자의적 독단적 인사치레' 강릉시장 검찰에 '철퇴'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6.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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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자의적 독단적인 인사치레를 일삼던 김한근(사진) 강릉시장이 검찰에 '철퇴'를 맞았다.

검찰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4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김 시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적극적인 행정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 최저 연수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의 승진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든 국민과 강릉시민이 힘겨운 일상을 영위해 가는 시기에 행정 직무를 수행하는 시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인사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과 승진 누락의 아픔을 감내 당하신 분들께 너무도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큰 짐과 번뇌는 직무를 마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후에도 두고두고 저를 힘들게 할 것 같다"며 "이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절차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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