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게 된 장동(사진ㆍ50)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장 판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주로 대전 지역에서 판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 때 광주지법 형사단독 판사로 발령됐다. 광주로 가자마자 전두환 재판의 재판장석에 앉게 된 것이다. 직전에는 국회 파견 판사로 근무했다.
이번 재판은 두 차례나 연기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서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주장에 대해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조 신부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장 부장판사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지난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93년 교육행정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어릴 적 꿈이었던 판사에 도전하기 위해 교육부를 그만둔 뒤 사법고시에 재도전했다.
200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해 올해 15년 차다. 대전지법에 재직하던 2006년에는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린 1심 재판부 배석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핵심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완구 당시 충남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7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파견돼 태안 유류 피해 사건 1심을 맡아 복잡한 사건을 정리했고, 2009년부터는 대전지법 가정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2007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파견돼 태안 유류 피해 사건 1심을 맡아 복잡한 사건을 정리했고, 2009년부터는 대전지법 가정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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