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 사진)은 22일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1021억원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몰수 및 추징에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춰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몰수의 요건을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그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은 “전두환 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한 바 있으나, 그 일가와 본인은 골프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진 바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전두환 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