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플라이강원에 긴급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도는 18일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에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긴급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도의 긴급재정지원을 통해 플라이강원은 신뢰도 회복은 물론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다.
정태수 기자 jts1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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