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청년경찰’(감독 김주환)이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청년경찰’의 제작사 무비락에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해 느꼈을 불편함과 소외감을 이유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대림동 일대의 조선족 동포 66명은 ‘청년경찰’이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사는 곳 역시 우범지대로 묘사했다며 제작사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사과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다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무비락은 지난 4월 중국 동포들에게 사과와 함께 앞으로 영화 촬영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전달했다.
앞서 ‘청년경찰’은 지난 2017년 개봉했으며, 배우 박서준과 강하늘이 출연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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