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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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지난 17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이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어제 발의한 이 상법 개정안을 저는 일명 ‘코스피 3000법’이라 이름 지었다. 기업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방만 경영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통해 기업가치, 기업성과의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져왔다.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여ㆍ야, 진보와 보수 모두 공약했던 아주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며 “176석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힘으로 법 통과 반드시 이뤄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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