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10년간 무이자 대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10년간 무이자 대출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0.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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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한다.

15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의 40%는 신혼부부로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기본보증금·전세 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여야 한다.

인터넷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권장하며,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로 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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