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진압만으로 국가유공자 된 계엄군,  자격 취소 법률안 추진
5ㆍ18 진압만으로 국가유공자 된 계엄군,  자격 취소 법률안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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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영덕 의원실 제공
사진=윤영덕 의원실 제공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만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고 현충원 안장을 배제하는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초선, 사진)은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5ㆍ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영덕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들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역사적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된 이후에는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셈인데,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로 이장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영덕 의원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돼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아 줬다. 당론으로 채택된 5ㆍ18역사왜곡처벌법 및 5ㆍ18진상규명법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5ㆍ18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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