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장 배제 법률안 추진
전두환 씨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가장 배제 법률안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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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오섭 의원실 제공
사진=조오섭 의원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초선, 사진)은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음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오섭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해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 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오섭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 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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