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 달라”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기소 타당성 판단해 달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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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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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사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다음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 따지게 될 부의심의위원회(15명)를 꾸린다. 이 과정에서 심의 대상 사건의 사건설명서를 작성해 시민위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아 시민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도 평가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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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총장 직권이 아니라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되면 수사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안 한다. 사건관계인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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