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5일 임시회 소집 강행
범여권, 5일 임시회 소집 강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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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 국회 직원들이 제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인 제379회 국회(임시회) 소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정문 앞 게시판에 국회 직원들이 제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인 제379회 국회(임시회) 소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오는 5일 임시회 소집을 강행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2일 국회 의사과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제379회국회(임시회)를 2020년 6월 5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현행 헌법 제47조1항은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국회법 제5조1항은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우리 민주당의 첫 번째 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의원총회 1호 안건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시작이 반이다.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미래통합당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하겠다. 연중 상시국회를 열어서 논의는 충분하게 하되, 국민에게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1대 개원 국회를 코로나19 국난 극복 국회로 만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 상을 정립해야 하는데 그 시작은 국회법을 지켜서 정시에 개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이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하는 국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2일)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국회가 당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3차 추가경정 예산 등을 처리해야 제 때에 민생을 살필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항에 빠진 교섭단체 간 협상이 마무리돼 오는 금요일(5일) 의장단 선출은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해 제대로 된 21대 국회가 가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무려 88일이나,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일을 무시로 해 오던 정당”이라며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 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 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법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 왔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 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만약 6월 5일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전체 개원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은 채 의장단을 뽑은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민주당이 8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일방 개원은 없었다”며 “만약에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전 상임위를 가지고 간다든지, 6월 5일 일방적인 개원을 한다든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런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협치 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의 순간에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행정부·지방권력·언론까지 다 장악한 마당에 국회마저도 완전히 장악해서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그런 선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 일정에 협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법리적으로도 6월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법의) 회기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들”이라며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6월 5일 의장단은 뽑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의장단이 없을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사무총장이 국회 임시회의 회의의 시작이라든지, 회의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본회의를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회기결정이나 의사결정의 건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없다. 임시 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국회법을 ‘훈시규정’으로 격하시키는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다”며 “국회법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룰’이다. 입법기관 스스로 기관 운영의 룰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는 개원 이후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법 제5조제3항에는 임기 개시 후 첫 임시회의 집회 일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15조에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의 절차를 못 박고 있다. 제18조에는 의장 선거 시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지만 박병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입후보함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 권한을 5선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에게 양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선 후 의장단 선출 전 열리는 첫 임시회는 김진표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개회해 의장단을 선출한 후 새 의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규정은 개원 당시에는 의장이 없으므로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단을 뽑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며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조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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