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쏘가리 금어기간 어긴 낚시인 3명 '형사 고발'
충주시, 쏘가리 금어기간 어긴 낚시인 3명 '형사 고발'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0.06.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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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주시
충주시가 쏘가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단월과 삼탄 지역에서 주야간 쏘가리 포획 집중단속을 실시해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인 3명을 적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르면 쏘가리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강·하천에서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수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낚시 동호인들도 환경 보전을 위해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캐치 앤 릴리즈'를 통해 쏘가리 포획금지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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