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 선출”..통합당 “모든 비상수단 강구”
김태년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 선출”..통합당 “모든 비상수단 강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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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오는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협조해 달라”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5조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2항은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30일 시작됐다.

즉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 첫 임시회를 개최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선 “6월 8일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시간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과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통합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제41조2항은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3항은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48조1항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며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3항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본회의 표결로 싹쓸이하겠다, 원구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일요일에 야당을 기습공격했다. 공존과 상생,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고 나로 인해 너가 있다는 가르침의 날을 보내고 21대 국회의 경건한 시작을 기대하고 있던 국민과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며 “국민은 국회에 일하라고 하셨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177석의 기고만장한 여당에 대해 국민의 충고를 전한다. ‘국회는 삼권분립 헌법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하는 여야의 공동체’이자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는 것이다. 오만한 다수권력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석수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표심이다. 이번 총선 지역구 득표율에서 민주당이 49%를 획득했지만, 41% 국민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에 표를 주셨다. 비례대표는 민주당에 오히려 앞선 1당이었다”며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37.48% 득표율, 153석 의석을 얻었지만 25.17% 득표율 81석에 불과했던 통합민주당과의 협치를 선택했다. 원 구성 갈등으로 개원까지 82일이 걸렸지만 우리는 당시 야당 민주당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과 함께 새 국회를 시작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단독 임시회 소집, 국회의장 표결처리,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 전통을 일거에 짓밟겠다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립과 갈등보다 협치와 상생을 바라신다. 무소불위의 여당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 당은 의회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견제의 힘은 야당에서 나온다”며 “야당의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는 미래통합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특히 법사위는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무도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법률안 발목잡기’를,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법안 밀어불이기’를 막기 위해 법사위는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

그만큼 법사위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상임위다. 대표적인 사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지난한 국회 통과 과정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것. 

지난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재선)이 대표발의했고 2018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29일 당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잠수사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열어 줬다”며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은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이 법률안은 논의되지 못하다가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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