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조건 대폭 완화 "초고령화시대 대비"
주택연금 가입 조건 대폭 완화 "초고령화시대 대비"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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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대폭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만 60세 이상(부부의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입주택 가격제한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뀌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생계비를 받는 대표적인 역모기지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만 60세 이상인 가입연령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인 하향 폭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제한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바뀌면 시가 기준으로 13억원 정도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주택 가격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은 상한을 둬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없게 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이 9억원이더라도 시가는 15억원, 20억원일 수 있는데 아무리 시가가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을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시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반대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새로 출시되는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권 자체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도록 해서 상속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주택에 고령자 둘 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허용하면 고령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조1000억원 규모의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2%대의 낮은 금리로 소액보증금이나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기존 전월세 대출의 대환 상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액보증금은 최대 7000만원, 월세자금은 최대 월 50만원씩 12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3만3000명 정도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청년층 등 그동안 금융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던 계층의 금융수요에 대응해 포용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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